[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메기’와 ‘향어’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31일부터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기와 향어는 올 4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터봇(유럽산 넙치)과 함께 2017년 신규 보험품목으로 선정됐으며, 우선 시범적으로 각각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에서 축제식(지수식)양식장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메기‧향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태풍(강풍)‧호우‧홍수‧대설‧가뭄‧낙뢰로 인해 가입자의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지가격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몸길이 8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양식메기와 전장 2.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양식향어이며, 양식재해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62.5%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6월과 10~12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오광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우리 양식어업인들이 새로 출시하는 보험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메기‧향어 대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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