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청, 민원도우미제 전격시행으로 공정 투명성확보 가능

[광주]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청장 고재영) 관계자는 환경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 도우미 제도를 채택하여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환경민원은 전문적인 사항이 많고 민원처리기간도 30일이나 소요되어 답답함을 넘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다반사였으며, 전문적인 민원은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해 불편함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민원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면 담당자를 도우미로 지정 통보 받게 되고, 종결시까지 공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처리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실시간으로 처리과정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상담을 공개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였으며 자연환경과(김승환 과장)장을 사이버민원 대표자로 선정,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 점검하도록 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환경보존시민운동본부의 관계자는 환영을 표명하고 제도가 온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민원인들의 협조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연환경과 손동춘 담당은 이제도가 시행됨으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의 구현과 불필요한 오해소지 제거 및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작용되어 민원처리 단축 효과까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원도우미 대상업무는 총3개과 11개로 환경관리과의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사용신고/환경오염 방지시설 업 등록/환경관리 대행기관 및 환경친화기업 지정업무와 자연환경과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출입 승인/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포획 등의 허가/측정분석과의 측정대행업 등록 업무가 해당된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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