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처벌 강화법 개정 등 기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지난 6월말 현재 3,628건이라고 13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중 하남시가 3,426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 대부분 임대 수입을 위해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용도 변경이었다.
하남시의 경우 2000년 7월 그린벨트내 축사건축 제한조치에 앞서 3000여동의 축사가 한꺼번에 허가된 뒤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하남시는 서울 강동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창고 임대료는 4분의1 수준인 100평당 150만~2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남시의 경우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다른 개발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자 중 상당수가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이란 것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하남시가 고발해도 지역주민들이 영세한 생계형이란 이유로 크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2차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주민 설득작업도 벌이고 있다며, 창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고 건교부가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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