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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향해야 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각국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창 진행중 있다. 최소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면서 개발되어야함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자연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토론의 장이 지난 28일 걸스카웃 회관에서 열려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일본의 일본환경법률가연맹이사장 후지와라 타케지 변호사는 이날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간위주의 문명은 결국 지구생태계의 독점자로서 자연을 파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반드시 환경권과 자연향유권의 실천, 객관적소송제도와 수속의 도입 그리고 법률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변호사는 또한 1995년 2월 23일 가고시마 지방법원에 제기한 아마미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이 소송은 아마미오오시마의 스미요우촌, 다쓰고정에 있는 삼림을 채벌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골프장개발에 대하여 가고시마현지사가 임지개발허가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이다. 당시 원고는 아마미흑토끼, 오오토라개똥지바퀴, 아마미산도요새, 루리어치 이상 4종류의 동물 이름의 주민(의인화) 4명을 포함한 주민5명, 외지인 17명이며 피고는 가고시마현지사였다. 아마미소송은 아아미의 자연생태계의 현황을 근거로 자연의 가치나 그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로부터 법규범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활동이었다.
현재 이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공소기각을 했고 이에 따른 상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1개의 골프장은 개발신청을 취하했고, 다른 1개의 골프장은 개발전망이 거의 희박한 상태다.
후지와라 변호사는 “현재 자연보호법은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조속히 자연보호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가수속의 강화, 그리고 사법수속의 진지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허법 변호사는 “환경은 예전의 환경개념과 다르며 부수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동물을 포함하여 자연물에게 소송상 당사자라는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우리의 생존을 떠받치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강재규 교수(법학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생동식물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요건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소송요건 중에서 처분성과 원고적격에 대해 언급하며 “실제로 당해 처분과 관련된 상대방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게 되는 아주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자연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자연의 공공성을 인정한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 그리고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토론자들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그에 합당한 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흡한 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글/사진 김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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