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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부천시에서 개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소음 대책추진협의회
5차 회의에서 안정성 검토를 토대로 최적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 용역에 대한 수행부서와 비용분담 비율을 부천시와 도로공사, 토지공사가 합의했다.
따라서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구조와 시공분야,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께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용역 주관은 부천시가 맡고, 이미 지출된 용역비를 포함한 전체용역비 2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3자가 동일하게 분담하기로 하고 도로공사가 제시한 "채무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정산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부천 상동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로 인한 소음문제가 커지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각각 50%의 비용을 분담하여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부천시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3자가 선 시공후 비용을 정산키로 잠정 합의하고 실무협의 기구인 소음대책협의회 까지 발족하고 4차례 회의를 개최 했으나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소음 문제 해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글/사진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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