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체결 및 합동워크숍을 오늘 6일 개최했다.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체결 및 합동워크숍을 오늘 6일 개최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오팔룸에서 진행되는 업무협약체결 및 합동워크숍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유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6개 재질별로 분산되어 있던 개별협회과 지난 2014년 초 통합돼 새롭게 출범했으며,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 2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이곳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 중이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경우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회수∙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EPR제도 운영 주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유관기관의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3년 도입된 EPR제도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재활용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 발전을 위해 운영주체인 유관기관과 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과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EPR업무와 관련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각 기관은 EPR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포장재 폐기물의 질적, 양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산업 선진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협약내용은 △EPR 품목의 재활용지원금 확대 및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한 공동노력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활용산업 선진화 방안마련 △제도개선과 정보공유 및 활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금번 합동워크숍에서는 EPR 제도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을 펼친다. 각 기관의 본부장과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업무성과 및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목표 달성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진다. 이곳에서 한국환경공단은 EPR 운영지침부터 관련, 유관기관의 보완∙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합동워크숍으로 소통은 물론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화두를 던져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때문에 이번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재활용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접목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s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