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시행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
상표·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무자료 거
래 등 불법·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부정유통
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
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부정유
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02
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
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02.12.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
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내용은 ①
소규모 일반판매소의 제품조달 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소
에 판매하는 거래를 허용하고,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소 1만㎘이상의 저장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석유사업자가 사실상의 폐업 또는 등록후 1년이
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
며, ③ 다양한 형태의 불법·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하고 있는 7가지의 판매형태로 석유거래를 하도록 함. ④ 등록을 회피하
면서 영업을 하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점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
록 하며, ⑤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 월판매량 20
㎘이하의 판매소도 포함하고, 이동차량으로 영업을 하려면 고정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보유한 이동차량의 총 용량을 판매소의 저장시설 허가용량
이내로 제한함. ⑥ 기타 정부위탁업무를 맡은 협회 등 단체가 회원사와 비
회원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생연료유
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
산자부는 이번『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유류구매카드제』도입
을 추진,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
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
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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