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총 5,150억원)의 운용을 위
한 자금지원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
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자발적협약(VA) 업체 지원, 집단
에너지공급 및 대체 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
원 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
너지절약에 따른 CO₂발생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등 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1.7%,
6.8% 증액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을 대폭 확대․완화했다.
자금지원지침의 주요 특징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 및 시설투
자 활성화를 위해 12개 세부사업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사업
별(집단, 절약, 대체)로 자금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했고,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자금을 배정
을 신청순으로 해 에너지 절약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체에
너지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대체에너지생
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수력발전시설
에만 80%이내로 제한하여 지원하던 융자지원 비율을 100%이내로 확대․지원
하기로 했다. 한편 최초 자금인출시 추천금액의 20%이상을 요구하던 조항
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를 청구하던 것을 태양
열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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