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150억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총 5,150
억원)의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수립·공고하고 2003. 1월초부터 이
를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
기업(ESCO) 투자, 자발적협약(VA)업체 지원, 집단에너지공급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 동 자금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
심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따른 CO2 발생 저감등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특히, 에너지절약은 최근 중동사태의 불안정과 관련 고유가시대를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수단으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
등 절약시설설치사업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1.7%, 6.8% 증액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대폭 확대하거나 완화하였다
2003년 자금지원지침절차 개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의 조기집행 및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2개의 세부사업별로 한도를 설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사업별(집단, 절약, 대체)로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함
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
도를 동일사업장당 최고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집단에
너지사업 시설투자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업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주던
것을 신청순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절약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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