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류 혜택이 없었던 산림청은 동력기계톱 등 10여종이 올부터 면세석유
류를 공급 적용을 받게 됐다산림청은 올해 이렇게 공급되는 면세석유가 연
간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주, 영림단 등은 해당 지역산림조합에 임업용 면세
대상기계를 신고하고 면세유적용 임업기계로 확인되면 산림사업규모 등에
따라 일반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되는 유류는 휘발류, 경유, 윤활유이며, 면세정도는 휘발유인 경우 정
상가의 33%, 경유는 57% 정도다. 면세석유류 공급 대상 임업기계는 총 10
종으로 ①임업용 동력기계톱 ②임업용 동력천공기 ③임업용 윈치 ④임업용
동력집재기 ⑤목재파쇄기 ⑥톱밥제조기⑦자동지타기 ⑧동력상하차기 ⑨동
력임내차 ⑩ 타워야더 등이다.
임업기계용 면세유공급은 재정경제부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적용에관
한특례규정」및 동시행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임업기계
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게 된다. 실무적인 면세석유류
의 직접 취급 업무는 지역산림조합이 수행을 맡는다.
농·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은 지난 1986년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업
용 기계류에 대한 면세석유류는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것이며 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임업기계사용의 촉진과 임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
다.
또한 임업인에게 면세 혜택이 돌아가게 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는 물론
산림자원의 질적 가치향상 및 산림의 공익적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1. 임업용 동력기계톱임목의 벌채작업 등 산림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휴대
용 기계로서 소형에서 대형까지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며, 산림작업에 가
장 기본적인 기계


news20030116d
2. 임업용 동력천공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시 자동 수간주사용으로 사용 산림방제 작업에 가장 기
본적인 기계. 타용도 사용 불가

3. 임업용 윈치



임내에서의 단거리 소집재용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로 타워야더 등의 가선집
재시 측방집재용 보조장비 혹은 소규모 간벌지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종. 임
목의 산지집재외 타용도 사용 불가


4. 동력상하차기


<우드그랩>
기존 굴삭기(02,03)에 우드그랩을 부착하여 목재 운반시 차량 등의 상하차
에 활용 목재운반시 상하차용 기계로서 타용도 사용 불가

5. 임업용 동력집재기



국내 산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한 장비로 상·하 높이 조절이 가능한 타워
를 부착하여 가선(架線)에 의하여 임목 집재에 사용. 타용도 사용 불가


6. 타워야더
타워야더(Tower yarder)
임내차 탑재형 트랙터 탑재형 트럭 탑재형






철기둥(타워)과 가선(架線) 집재장치를 트럭, 트랙터, 임내차에 탑재하여
주로 급경사지의 집재작업에 사용되는 이동식 차량형 집재 기계로서 가선
의 설치, 이동이 용이한 고성능 임업기계임 급경사지 집재작업에 사용되는
고성능 임업기계로 타용도 사용 불가

.

7. 동력 임내차



장착된 그래플(Grapple)로 원목을 적재하여 임도변까지 반출할 수 있는 차
량계 집재기계로서 주로 완경사지에 활용. 산림내 주행용 차량으로 원목의
운반 전용으로 타용도 사용 불가.

8. 목재 파쇄기



간벌 소경목, 폐잔재 등을 이용, 칲(Chip)을 생산하는 기계로서 축산용 자
재로 활용. 목재자원의 이용도 증진과 간벌작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활용
하며, 벌채작업지에 이동하여 활용이 가능함. 임업외 타용도 사용 불가




9. 톱밥제조기


간벌 소경목이나 폐잔목 등을 이용,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 축산농가에서
별도의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
를 생산 원목을 활용한 톱밥제조기로서 타용도 사용 불가


10. 자동지타기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원격조정등의 방법에 의해 자동
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할수 있으며 옹이가 적고 통직한 목재를 생산 가지치
기 이외에는 타용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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