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난방용 연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유류의
거래의 척도가 되는 고정식 및 이동식(차량부착) 계량기에 대하여 정밀 정
확도를 일체 점검하여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유류 판매용 계량기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주유기 변조 및 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실
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포함), 기타 비법정단위 사용 및 구조 불량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며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고발조치 및 과태료(300만원이하)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
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할 예정이다.

구미=심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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