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29일과 2019년 10월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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