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속눈썹 접착제에서 기준보다 최대 2180배 높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방부제에 많이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최소 740배에서 최대 2180배 (1만4800㎎/㎏~4만3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최소 1.9배에서 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참고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것과 관련 국내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 사용금지물질 검출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되면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기 때문에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30알 표시기준 유예기간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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