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4억 원 포함 총 164억 원 지원)

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해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월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담당 부서와 연계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현장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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