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2월13일부터 2월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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