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일에서 8월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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