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9곳 중 7곳에서 소독제 사용이 부적정하거나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3개 농장에는 규정을 무시하고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개 농장 중 6개소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등을 사용했다.

겨울철에는 소독제가 얼어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성제에 비해 빨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화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제역 발생 농장 중 2곳만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단독으로 사용했고 1개소는 산화제와 산성제를 동시에 사용했다.

또한 5개 농장에서 사용했던 3개 제품(3개 농장은 같은 제품 사용)은 현재 정부가 효력을 인증한 소독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3개 소독제 중 1개 제품은 구제역이 아닌 AI예방용 소독제다. 게다가 AI예방용 소독제 효력검사에서도 불합격된 제품이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구제역과 AI 겸용 소독제인데 이 또한 AI 소독제 효력검사에서 효과가 부족한 제품으로 판정돼 효력인증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 두 제품은 구제역용으로 검사에 합격했지만 AI용 검사에는 불합격했다. 정부는 제품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예방용으로도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판매중지 및 회수했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9개 농장 가운데 1개 농장은 소독제가 아예 사용되지 않았고 3개 농장은 규정을 위반하고 GPS(차량무선인식장치)를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출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이나 AI를 전파시키는 주요 수단인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GPS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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