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해 2017년 2월18일(토) 오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1974년생)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19일(일)부터 있었으며, 2월20일(월)에 병원 내원했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24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2017년 2월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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