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0mg/kg) 검출(검사기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제품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9일인 제품이다. 또한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서울 송파구 소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