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되는 축산물(식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6,388곳(‘16.12.31.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기반을 확보하도록 고의적 위반자는 문제영업자로 지정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위생교육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