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수두가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정기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 타 국제도시와 비견될 수 있는 초고층 건물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두를 정기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치명률이 높고 전파가 쉬운 전염병병원체의 경우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해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신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지역 기준보다 최고 50%까지 확대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 낙후지역ㆍ지방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가 큰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고 85%까지 차등 환수토록 했다.

정부는 또 원유 등 석유류의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야기 되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유, 휘발유, 등유, 경우 등에 대한 할당관세(필요시 관세를 인하해주는 것)의 적용기간을 이달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관세법71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개별 법령에 이뤄지는 각종 국정평가를 통합하고 별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평가위원회와 협의해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국가평가기본법안‘과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법 도입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6일간 강원도 양양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자금중 국고지원분 147억원 중 각부처 기정예산으로 지원가능한 109억원을 제외한 38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예비비지출안도 즉석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법률시행령 8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하고 건설교통부의 ‘주택 가격공시 추진현황’, 교육인적자원부의 ‘24회 스승의날 행사계획’이 보고됐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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