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일명 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해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동주택 51건(17%), 야외 48건(16%), 공장시설 27건(9%), 창고시설 1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 기계적 요인 122건(41%), 부주의 30건(10%) 등 순이었으며 재산피해별로 보면 창고시설에서 652백만원(41%)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578백만원(36%), 동식물시설(축사 등) 120백만원(8%)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설치·사용해야하며,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