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강원도 속초시가 청초호 인근에 41층 규모로 건설하려던 41층 레지던스 호텔건설 계획이 반대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월19일 패소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속초시가 건설을 추진하려던 청초호 지역은 도시경관을 위해 1993년부터 12층 높이로 제한된 고도제한 구역이다. 이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속초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역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주민제안서를 검토·보완하는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은 그 변경의 폭이 현저히 커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숙박업소와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속초시는 지금이라도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호텔사업 중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건설 사업에 올인 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속초시 발전방향을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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