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위협지대로 부상하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방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유승경)는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설계를 반영한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한다.

2018년 말 완공 예정인 ‘인천지방합동청사’는, 정부청사 최초로 내부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에 강화된 내진기준을 적용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의 진동에도 배관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배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장치를 설치하여 어떠한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해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에도 부합하는 소화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승경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인천지방합동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시스템을 적용해 지진이 발생해도 청사 내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근무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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