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최근 환경부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설 점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시설들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2414곳)이었으며 그밖에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 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어린이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 어린이시설 1367곳이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고도 개선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돼 2016년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인 430㎡(≒130평) 이상 어린이활동공간은 모두 2만4145곳으로 이중 14.6%인 8335곳이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았다.

점검을 받은 8000여 시설 가운데 26.6%인 2213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단속기관인 관할 광역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절반이 넘는 시설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149곳은 부적합판정에도 불구 개선명령을 받지 않아 환경안전이 우려된다.

개선명령을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직권)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1건의 고발조치도 없어 관리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허술한 안전기준도 한몫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13곳 중 개선이 완료된 곳은 846곳(38.2%)에 불과하고 나머지 1367곳(61.8%)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350개 시설 가운데 218곳(62.3%)이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해 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지역은 587곳 중 305곳(52.0%)이 기준을 초과했다. 경북(4.6%), 부산(7.7%), 울산(8.1%) 지역은 개선 완료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납’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기준치(600㎎/㎏)의 410배를 초과해 24만6400㎎/㎏의 납이 검출됐다.

이어 세종시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1만4000㎎/㎏로 기준치를 357배를 초과했으며 충북 청주시 C어린이집과 D어린이집은 각각 21만㎎/㎏(350배)과 20만800㎎/㎏(335배)이 검출됐다.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을 포함한 중금속 총 함유량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기준치(1000㎎/㎏)의 400배가 넘는 46만4000㎎/㎏이 검출됐고 세종시의 다른 초등학교 유치원 역시 300배가 넘은 35만7000㎎/㎏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안한 환경안전의 배경에는 허술한 안전관리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가지이지만 환경부는 납과 중금속 총량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을 갖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히드를 조사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아야 할 시설의 상당수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것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환경부가 시도와 교육청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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