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27일(월) 소방산업기술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전통시장 화재대책과 관련한 일반천막과 방화천막의 화재성능 비교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시 점포간 구획이 없고 가림막을 일반 천막으로 대부분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화와 함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신설, 전통시장 가판대 보호천막의 방화천막으로의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반(TF)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성능 비교시험은 화재발생시 화재확산 저지를 위한 점포간 구획재질과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기 위해 일반천막과의 화재성능 비교차원에서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대구 서문시장의 점포구조와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 시험체에 일반천막과 방화천막을 설치한 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점화원을 동시에 착화시킨다. 시험에서는 착화시 각 천막의 발화여부, 하단에서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의 화재형상 및 확산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비교시험을 통해 방화천막의 효과가 입증되면 화재성능 비교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시장 상인회, 시장상인대학을 중심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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