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우기철에 대비해 급경사지 낙석·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5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전주시 및 울릉군 등에서는 급경사지 낙석과 붕괴 사고가 발생해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우기 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으로 스며든 빗물이 흙속에서 과포화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해빙기 기간 보다 낙석·붕괴 사고 빈도가 높아진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월 해빙기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를 점검한 결과 토사유실, 균열, 낙석 발생 등 80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중에 있다.

미조치된(545) 건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급경사지 13,636개소 모두를 사전 점검해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5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 급경사지 관리 책임기관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들께서는 우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붕괴 위험 대처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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