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퀴달린 운동화(대표상품명 힐리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퀴달린 운동화는 운동화 뒤꿈치의 바퀴를 이용해 걷기와 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으나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200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하여 2016년 말부터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사고만 해도 21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뇌진탕·안면부상·골절 등 심각한 사고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배포하는 행동수칙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헬멧을 비롯해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구 미착용 시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둘째 학교·대형마트·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나 골목길, 주차장 입구, 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한다. 비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 중에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변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함부로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목이나 척추를 다친 것이 의심된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행동수칙은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작됐으며, 유치원·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이종수 안전개선과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동수칙을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아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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