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시설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2012~2016)간 통계를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했는데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사망자(85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32%) ▷수영 미숙(32%) ▷높은 파도(15%) ▷음주 수영(14%) 등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고, 장소별로는 ▷하천(53%) ▷계곡(17%) ▷바닷가(15%) ▷해수욕장(13%)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물놀이 시설별로 안전시설·장비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실태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1만3천여 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빈발 지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를 중점 배치해 현장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그 중 중요한 4가지를 특히 당부했는데 첫째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둘째 물놀이 도중에 몸이 떨리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직접 들어가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구명환, 튜브 등을 이용해 구조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는 ‘물놀이 안전명소’ 2014년부터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명소는 주변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되는 등 안전관리가 잘 되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 경관 우수성, 교통 접근성, 환경·위생, 이용 편의성 등 7개 분야 33개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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