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
정비 및 기능을 조정·추가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되는
내용과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축위원회의 건축(1)분과위
원회와 건축(2)분과위원회를 건축(1)분과위원회로 통합하고, 야간경관의 개
선을 위하여 야간경관조명의 계획 및 설치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
며, 건축(3)분과위원회를 건축(2)분과위원회로 한다.
또한,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대
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한 경우에 적용하는 전면도로의 너비를 다음과 같
이 구체적으로 정함.
<현 행>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속한 도로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
비를 적용함.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이 되
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함.
<개정안>
-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을 접속한 도로중에서 너비가 가장 큰 도
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속한 부
분에 대하여는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음.
-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을 접속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잘 길
게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음.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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