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의 에스컬
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총 200대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
상의 대부분이 관련 검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60.6%가 끼임사고 방지용 스위치가 미작동하고 있었으며, 디딤
판과 스커트 가드의 틈새 기준이 초과된 곳이 27..5%(11개소)인 것으로 드
러났다. 또 디딤판이나 콤의 빗살이 파손되어 방치된 곳이 72.5%(29개소)여
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보호조치와 주의표시가 미
흡하여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67.5%(27개소), 에스컬레이터 주
변 또는 교차부분에 끼일 우려가 있는 곳 32.5%(13개소), 에스컬레이터(수
평보행기 포함) 좌우측 난간너머로 이용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선반(낙하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 25%(10개)로 조사되어 판단력이
나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게다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이 건물전체에 실시되지 않는 곳이
72.5%(29개소)나 되었으며 이용자들을 위한 주의 표지판이 기준에 부적합하
게 부착된 곳도 80.0%(32개소)로 조사되어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의 완성 및 정
기 검사 강화, 검사기준의 개정, 안전사고 사례 수집 체계의 정비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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