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아파트 대상

행정자치부는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시도에 권고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정한 건물과표조정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
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또는 부동산투기지역의 3억
원 이상 아파트 17만8천여채의 재산세가 약 8.3%~ 23.7% 인상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현재 재산세 가산율 인상폭은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인상폭이 제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할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
정될 가능성이 높은 과천, 분당, 일산 등의 아파트도 4~30%의 가산율을 적
용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자치단체장에게 달려있다.
조정기준에 따르면 내년에는 모든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당 16만5천원에
서 17만원으로 5천원(3.3%) 인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 등 특정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가격대별로 5단계로 나눠 4~30% 씩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교부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5개시의 일부 지역(남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인천시)으로 이 지
역내 3억원이상 아파트는 서울 16만1천843채, 경기 1만6천893채 등 17만8천
736채이다.
금액별로 ▲3억~4억원 아파트는 가산율 4% ▲4억~5억원은 8% ▲5억~10억
원은15% ▲10억~20억원은 22% ▲20억원 초과아파트는 30%의 가산율이 각
각 적용된다.
이와 같이 가산율이 차등 적용되면 실제 재산세 인상폭으로 따져보면 기준
시가 4억7천200만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30.6평형)는 올해 12만원에서 13
만원으로 8.3% 인상되게 된다.
또한 기준시가 26억1천만원짜리 74.2평형 아파트의 경우 283만2천원에서
350만3천원으로 23.7%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자체장이 가산율 권고안을 탄력적으로 조정. 적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거주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마다 인
상폭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재산세 가산율 조정안은 행자부가 지난 9월12일 가격대별로 3
단계로 나눠 9~25% 까지 인상해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는 계획에 비
해 가산율 인상폭이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5단계 차등인상
과 인상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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