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의 절반을 여성과 청년이 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축은행 평균 23%, 대부업체는 평균 30%대 금리를 적용받았으며 법정최고금리가 넘는 대출도 2조5천억원에 달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6년 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9천억원 중 청년과 여성을 상대로 한 대출이 26조3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고금리에 손을 댄 청년들은 졸업 이후

에도 빚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5조7930억 중 12조2480억(여성 9조1512억, 청년 3조968억)으로 47.5%를 차지했으며 대부업체는 25조1488억 중 14조651억(여성 10조8424억, 청년 3조2227억)으로 55.9%였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모두 여성과 청년대출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가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9조1742억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7조3094억원으로 2013년 대비 88% 늘었다.

문제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여성이나 청년들을 고객군에 포함시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합쳐서 3조8053억에서 2016년 말 6조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2013년 말 1조1501억에서 2016년 말 2조835억으로 81%가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의 타켓 ‘가정주부’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간 여성의 절반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대출을 한 여성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 고정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절반 정도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주부와 기타 자영업자인 것이다.

이들이 적용받은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로 상당한 고금리였다.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잔액도 2조4816억원(2016년 말 기준 대부업체 1조6245억, 저축은행 8571억, 여성·청년 총합)이나 됐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어, 여성들의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집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이것이 발목을 잡아 졸업 후까지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6년 말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이유는 바로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보다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했기 때문”이라며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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