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청원심사소위원장 이태규)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심재권 의원 소개로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외 25인이 제출한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지난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에 의한 남측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지 9년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영세중소업체들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 경영 중단 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및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가동 전면 중단(2016. 2.10)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 미 가입업체에 대해 투자손실액 대비 45% 지원금’을 지급한 예에 준해 금강산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20대 국회 들어 2017년 1월13일 현재 청원은 총 62건 제출됐으며 이번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20대 국회 최초로 상임위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례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예산 반영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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