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의 증가폭이 전년보다 둔화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의 증가폭이 전년보다 둔화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3356만㎡(233㎢)로 2.3% 증가했다. 이는 전 국토면적(100,295㎢)의 0.2%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폭은 전년(9.6%)보다 감소한 2.3%를 기록했다. 공시지가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금액은 총 32조3083억 원으로, 전년대비 2620억 원(0.8%) 감소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지난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율이 다소 감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중국인의 경우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보유면적 기준 미국이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미국은 총 1억1963만천㎡(51.2%)로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이어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그 외 나머지 국가가 24.7%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유면적은 ▷경기도(16.3%·3,813만㎡) ▷전남(16.3%·3,802만㎡) ▷경북(15.2%·3,543만㎡) ▷강원(10.3%·2,410만㎡) ▷제주(8.6%·2,000만㎡)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기준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증가한 반면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2011년 이후 외국인 보유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원도의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2년 2.8% ▷2013년 3.2% ▷2014년 10.6%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6.0%, 11.4%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2015년까지 중국인을 중심으로 높은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용도별 토지는 ▷임야․농지(1억4431만㎡·61.8%)가 가장 많고 ▷공장용(6,348만㎡·27.2%) ▷레저용(1,185만㎡·5.1%) ▷주거용(995만㎡·4.2%) ▷상업용(397만㎡·1.7%) 순이다.


이어 국내 토지를 보유하는 외국인은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723만㎡(54.5%)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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