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모두에게 달콤하지 않은 것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아시아에서는 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달콤한 결혼생활을 꿈꾼 이들에게도 결혼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혼 사유는 대략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 부부관계등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소한 부부갈등이 시간이 지나 골이 깊어지며 폭언, 폭력을 시작으로 서로의 마음에 문이 닫히는 경우도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부부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부분에 해당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지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고민 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진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필수이다. 부부 중 한쪽만 이혼 의사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양쪽 모두 이혼 의사는 있지만,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을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혼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하고 명확하게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도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의뢰인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고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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