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지난해 6월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한국시각) 지난해 5월 방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알렸다.


공개된 실무그룹 보고서는 지난해 방한 기간(5월23일~6월1일) 동안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 소수재벌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보고서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 ▷현대자동차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산재사망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이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도,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 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해 보호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국 NGO 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정부와 기업에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 보고서(6월8일)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7월8·9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열렸던 G7 정상회담(5월26·27일)과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5월18·19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이행원칙 및 국제기준들을 세계 경제 및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돼 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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