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사회교육중앙회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상담을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고졸학력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심리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인지행동심리치료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와 부모교육지도사 등 개설과정에 대한 무료강의 자격증취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학습능력향상, 인성교육 진로지도프로그램 관련 직무에 자기개발을 희망하는 예비학우들에게 있어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교육원 자기개발지원 담당자의 설명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및 금품갈취, 집단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상에는 학교폭력가해자와,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방관자가 해당되며 가해행동의 원인으로는 개인 심리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또래 관계적 요인이 알려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유형은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잘난 척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소외형과 욕 및 협박형, 조롱형과 장난형, 강제형 등으로 구분되며 학교폭력에 노출 된 후 피해자들이 경험했던 불안과 두려움, 심리적 위축 및 대인기피 등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불안장애나 적응장애, 우울장애(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폭력방관자 유형은 가해조력자와 가해강화자, 외부인 형태의 순수방관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방어자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가정환경 및 부모교육 등의 가족문제, 동조, 자기방어와 무관심 등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해결방안을 위해 학교폭력법에 의거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 혹은 학폭위)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및 분쟁조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교육중앙회는 심리상담사분야와 아동청소년 학습교육 및 인성진로지도사 분야의 20가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사회공헌활동 취지 무료강의지원이므로 합격무관하게 개설과정 중 희망3과정까지 수강료와 시험응시료가 전액지원 된다.

온라인 최장6주기간으로 자격과정이 이루어지며 교재는 구매할 필요 없이 개강 후 자료실에서 강의교안과 시험대비 기출문제 다운로드 가능하다. 취득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되어 있다.

신청방법은 사회교육중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간 추천인에 “ 사회교육 ” 이라고 입력 후 수강신청까지만 하면 무료지원 접수처리 된다.

심리상담사분야 개설과정 중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와, 노인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및 인지행동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는 내담연령 및 심리유형별 기준 되어 있으며 심리분석상담사와 명리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도구별 특성화되어 있다. 미술심리상담사(미술치료사), 음악심리상담사(음악치료사), 놀이심리상담사(놀이치료사)는 해당 심리치료 매개를 다룬다.

학습능력향상 및 인성교육진로지도 분야 개설과정 중 독서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방과후지도사와 영재창의지도사는 학습교육에 특성화된 과정이며 인성지도사와 진로적성상담사(MBTI검사), 부모교육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는 인성진로지도를 위한 자격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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