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아파트(공동주택) 이웃 사이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이 뉴스에 나와도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만큼 공동주택 거주자 간 다툼이 많아졌다는 뜻인데, 동대문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열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 4주 수요일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민원상담 대상은 ▷주택관련 법령·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에 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원상담실은 매월 2, 4주 수요일 구청 주택과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싶은 주민은 동대문구홈페이지, 전화·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소를 찾는 주민들이 내실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구 관계자가 덧붙였다. 구는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매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철 동대문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상담실을 통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상담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공동주택 민원 예방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2127-4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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