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자전거 수거 후 수리하는 모습.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5월 26일까지 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물 42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건축물 분야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대형건축물과 대형건축공사장이 그 대상이다.

이번 상반기 구에서 점검하는 대상은 대형건축물 248개소, 종교시설 85개소, 연립주택 38개소, 대형건축공사장 17개소 등 총 421개소이다. 구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한달 간 실시한다. 시설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 지침에 따라 세세히 현장을 살피게 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 상태 △기둥, 보,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보수나 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제 때의 안전점검이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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