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과수농가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약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수농가는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으로 과실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양봉농가는 꿀벌이 생산하는 벌꿀과 프로폴리스 등의 양봉산물을 얻을 수 있다.

꿀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개화기에 과수농가에서 해충 방제와 열매솎기를 위해 농약 뿌리기 2~3일 전에 반드시 주변 양봉농가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수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을 통해 이웃 양봉농가에 농약 살포일자, 장소 등을 전화나 누리소통망(SNS), 또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등에 미리 알리고, 농약을 뿌릴 때는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해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주변 과수농가에 벌통의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등록 결정시 꿀벌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결과, 꿀벌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안전 사용을 위한 그림문자와 주의사항을 농약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사과재배 농가에서 적과제로 사용하고 있는 카바릴 수화제(세빈, 세단)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과 꽃이 완전히 지고 주변 야생화를 없앤 뒤에 사용해야 꿀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오진아 농업연구사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대부분이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으며, 꿀벌은 화분매개의 일등 공신인 만큼 봄철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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