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사업소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자에 한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임시특례를 2017년 9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하, 그 외 지역 1만㎡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임시특례 적용 여부 결정은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의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되는 이번 임시특례는 참여율이 저조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적용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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