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야영과 취사 단속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기온이 오르고 녹음이 우거져 숲을 찾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림을 찾는 시민의 안전한 산행문화를 실천하고, 산림 내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유지하기 위하여 국유림 인근 야영장과 계곡부 내 각 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무단으로 하는 야영·취사행위와 불법상행위,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하여 이뤄지며, 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야영장 및 계곡부를 수시로 순찰해 숲을 찾는 휴양객에 올바른 산림 내 야외활동‧이용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강릉·삼척 산불로 국민들의 산불피해와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5월에 건조한 날씨로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입산통제구역 지정기간이 5월31일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계곡부 인근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점검하여 장마철 및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림피해에 대비하고, 산림 내 무단 야영·취사와 불법상행위 단속으로 산림의 보호·휴양 및 문화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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