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주 설치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산림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국·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한 개발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 60cm 크기의 콘크리트 말뚝(노란색)으로 경계측량 이후 지적선을 따라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의 설치 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돼 개발예정지와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올해는 광주시 오포읍과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해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발견하는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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