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 동물자유연대는 광화문에서 야생 돌고래를 수입해

'돌고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거제씨월드 건립 반대 및

환경부에 돌고래 포획 및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주무관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6월11일 “해당 주무관들이 2013년 11월18일 거제씨월드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출장보고서에 전체 공정률을 92%로 허위로 기재해 돌고래가 공사 중인 건물에 반입되도록 조장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100%에 가까운 공정률을 근거로 돌고래의 반입과 사육을 허가하였으나 당시 실제 공정률은 증거사진과 거제시청 건축과의 증언에 의하면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은 지난 3월 공사장에 돌고래를 무단 사육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제씨월드의 방어 자료로 허위 작성된 출장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돌고래 4마리를 반입, 사육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거제경찰서는 ‘건축법은 사회구성원인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는 해석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하루 만에 종결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허위공문서작성 증거 등 반론 자료를 추가해 지난 5일 검찰에 재항고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안 그래도 감금상태에서 폐사율이 높은 돌고래를 공사장에서 사육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힘을 총동원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비윤리적인 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6월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돌고래 반입 과정은 전문가와 상의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관련 업무 파악을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한편 ‘거제씨월드’는 사업 초기부터 돌고래 포획·전시는 동물학대라며 설립을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거제시와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체험장이 들어서면 지세포항 일대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설립을 추진, 지난 4월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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