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경기도 시흥시는 장마철 등 하절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인원 5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상 신고규모 미만인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점검으로서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이며 점검기간은 7월13일부터 2주간이다.

 

시는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건강진단증 비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과 칼, 도마 등 조리도구 및 조리종사자에 대한 ATP세균검사를 실시한다. 세균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알 수 있도록 해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포스터 및 리플릿 등 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원인은 부적절한 온도,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불량 그리고 부적절한 조리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서는 상시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흥=노진록 기자 jrro20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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