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7월15일 귀농인지원 조례제정에 이어, 2010년부터 본격적인 귀농인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사업비지원, 정착장려금 등에 대한 시행규칙안이 오는 9월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귀농인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골자는, 옹진군이 정하는 귀농인에 부합되는 자(귀농당시 만 20~65세인 자, 관내 6월 이상 실제거주자, 기타 귀농자로서 서류절차에 이상이 없는 자 등)로서 ▷귀농정착인 교육훈련비 최대 50만원 지원 ▷귀농 정착사업, 친환경 농업사업, 군수가 귀농인의 영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80%한도 내 지원 ▷귀농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된 가구에 대해 귀농정착금 지원 (4인가족 이상 500만원, 3인가족 400만원, 2인가족 300만원) 등이다.

 

그 밖에 영농기반 지원으로 군수는 귀농인이 농지 및 주택임대에 소요되는 경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 및 시행규칙안은 귀농 정착인을 유치ㆍ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 인구유입으로 도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도시민이 동경하는 쾌적한 농업․농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삶의 터전을 마련키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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