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질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차량은 2007년 이전 등록된 특정경유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며,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DPF, pDPF)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 차량 소유주는 부착된 장치 무단제거 및 임의변경 불가, 2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 등의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이 대기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1월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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