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수원=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지난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내 전입세대 전수조사 및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께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gado3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