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공동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과 상·하수도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친환경시설의 설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보수 등 공용시설이다.
보조금 신청 가능 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이다.
구는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2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사용 검사후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사업(예산 2억원)도 같은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880-44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8개 공동주택 단지에 옥상방수 및 주차장 포장공사 등의 사업에 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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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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